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운전자보험을 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생길 경우 상대방의 치료비와 수리비, 나의 치료비와 수리비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추가로 치료비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되기 때문에 굳이 운전자보험에 치료비 관련 특약을 넣을 필요는 없겠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해줄 수 없는 "형사사건"담보를 위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형사 사건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을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히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제외)
"나만 운전을 똑바로 하면 이런 사고를 낼 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운전이란 나만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12대 중과실을 포함한 형사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20km의 저속으로 천천히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아이가 튀어나와 차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자님은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속도를 지키시면서 천천히 운전을 했지만,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을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의 보호자는 경찰을 바로 부를 것이고, 형사 사건 접수를 위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살면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곤란하게 됩니다.
이후, 상대방의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나가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벌금 및 합의금을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합의금을 주지 못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이럴 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벌금 및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했을 경우 공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 상대방이 아닌 내 자신(운전자)를 지키기 위해 운전자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