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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05

운전자 보험을 가입 안 하면 많이 불리할까요?

제가 지금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계속 유지를 해야 하나 없어도 되나 너무 헷갈리는데요 혹시 가입을 안 하면 많이 불리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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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 일 경우 보험이 없으면, 많은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월 만원으로 본인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보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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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을안하시면 11대중과실등 큰사고가나면 합의금이나 벌금등 경제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운전을하신다면 꼭 유지하시는것이 좋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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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운전자보험을 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생길 경우 상대방의 치료비와 수리비, 나의 치료비와 수리비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추가로 치료비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되기 때문에 굳이 운전자보험에 치료비 관련 특약을 넣을 필요는 없겠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해줄 수 없는 "형사사건"담보를 위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형사 사건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을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히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제외)

    "나만 운전을 똑바로 하면 이런 사고를 낼 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운전이란 나만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12대 중과실을 포함한 형사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20km의 저속으로 천천히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아이가 튀어나와 차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자님은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속도를 지키시면서 천천히 운전을 했지만,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을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의 보호자는 경찰을 바로 부를 것이고, 형사 사건 접수를 위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살면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곤란하게 됩니다.

    이후, 상대방의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나가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벌금 및 합의금을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합의금을 주지 못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이럴 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벌금 및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했을 경우 공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 상대방이 아닌 내 자신(운전자)를 지키기 위해 운전자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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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좋습니다^^ 나의 사고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때 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벌금과 변호사선임비에 대한 부분도 보장 받을 수 있어서 운전을 많이 하신다면 하나쯤 갖고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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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운전자보험 최소 비용 담보라도 유지하세요.

    운전자보험 보험사 선택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할 것은

    보장내용과 보장범위입니다,

    자부상 또한 단독사고제외인지 년간 횟수제한여부 확인과 중요한 것은

    비용 담보를 후청구방식이 아닌 보험사가 피해자한태 바로 지급 가능한 제도입니다.

    (비용담보=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또한 일반사고 중상해(1~3급)외 부상 OR 불송치/불기소 가능 여부도 확인.

    *12대중과실(음주.무면허.뺑소니제외)사고시.중상해사고시.사망사고시

    자동차보험만으로는 해결이 안댑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자의 나이와 직업및 운전차종에 따라서 보험료 상이.

    [비용담보]

    1,대인벌금(스쿨존사고) = 3천만원

    2,대물벌금 =5백만원

    3,6주이하 진단사고 합의금 = 1,000만원

    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2억원

    5,변호사 선임비용 = 5천만원(경찰조서때부터 사용가능)=중상해 보장 가능여부와

    불송치/불기소시 가능 여부.

    *비용 담보로만 가입시 최소보험료 월1만원으로 가능*

    [추가보장](선택사항)

    1,상해사망

    2,상해후유장해 3%~

    3,자동차부상치료비(부상등급 1급~14급), 12~14등급시 30만원

    년간 횟수제한 없고 단독사고제외없는 보험사 선택이 유리합니다,

    4,상해입원일당

    5.상해수술비

    6,골절진단비(5대골절) 및 화상진단비 등으로 구성 가능.

    운전자보험은 다이렉트로 가입하나 설계사 통해서 가입시 보험료 차이 없습니다.

    보험설계사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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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안할경우 사고시 내가 가해자일경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 가입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가입을 해 놓으면 운전할때 맘이 편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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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하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 드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즉 사람에게 드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났을때 본인 상해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며,

    예를들어, 본인 100% 과실의 사고일 경우 본인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차대차 사고가 아닌, 사람을 차로 치었을 때 법적처리 비용도 보장해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하나 준비하는 것이 좋죠.

    실비가 아닌 정액 보상이 많기 때문에, 보험료대비 보장내용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평소 운전을 많이 하신다면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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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보험이 아닙니다.

    단지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에게 보장을 주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보험이구요.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사고시 보장을 못받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불리하진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 자체가 보험료가 저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곳에서 사고시

    변호사나 벌금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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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가입을 안 하면 많이 불리할 수도 있을까요?

    :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부분과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내용이 주내용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한다면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즉, 가입을 안하면 상기의 비용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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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되도록 유지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많은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보험이란, 혹시나 하는 사고,건강과 관련한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기위해서가 가장 크실거라 생각합니다.

    운전자보험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간략하게라도 아시는게 좋으실텐데요?

    교통사고로 인해 남을 다치게하는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지만, 해당 부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과속

    4. 끼어들기

    5. 앞지르기 위반

    6.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7. 횡단보고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8. 무면허

    9. 음주

    10. 인도침범

    11.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2. 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13. 화물고정장치 미흡

    피해자를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때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입니다. 만약 공소가 제기되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소나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벌금"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민/형사상/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고,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주는 "변호사 선임비용"

    • 벌금을 지원해주는 "운전자 벌금(대인·대물)"

    운전자보험은 법령이 변경될때마다 법령에 맞게 리모델링을 자주 진행하시는 상품이니만큼, 저렴한 가격에 연만기 상품으로 가입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해당담보는 가입하시게될경우 월 1만원 내외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 혹시나 발생할수 있는 사고에 대해 월 1만원내외로 대비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하지만, 사람일은.. 혹시 모르니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예약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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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사고시 운전자의 신체상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필수보험은 아니며 만약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가입을 안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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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강제보험은 아니지만 가입이 안 됐을경우 큰사고시 가해자 일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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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큰 위험을 보장해주기는 합니다만

    그와 같은 중대한 사고들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낮은 편이고요

    나 스스로의 운전스타일등을 따져보고 가입을 고려해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술담배 많이 먹는다면 암보험을 더 가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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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머피의 법칙처럼 꼭 없을때 사고가 나고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옵니다...

    최근에는 운전자보험에 대부분의 운전자가 가입해서

    사고가 난 이후 보험처리와 경찰 검찰 조사까지 간다면

    당연히 운전자보험이 있는 것을 전제로

    벌금과 합의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없다면 큰 낭패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상담통해서 운전자보험의 보험료 절감하면서도 보장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하게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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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특약은 자동차운행중 발생하는 형사적책임으로 인한 경제적손실을 보전하고 피보험자 본인이 부상하여 발생된. 손실또한 보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중이시라면 예측할수 없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운전자보험은 유지하는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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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법률비용, 벌금, 변호사비용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가입유지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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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경우 이런저런 법적인문제 경제젝인문제 등이 발생되면 힘들어지겠지요 운전하면서 아무사고도 생기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운전자보험은의무는 아닙니다 만약을 대비하는 본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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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운전할때 발생하는 본인의 신체적 피해와 법적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스쿨존사고 등 법규 강화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12대중과실사고.중상해를 입힌경우 형사적 책임까지 보상되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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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

    네.. 운전자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은 수준이면 계속 유지해 가라고 권하고싶네요. 보험이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 지금의 아무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안이함보다 향후 위험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우지해 나가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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