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며, 만약 개인지방소득세가 두 번 과세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경위를 파악하셔서 한 번만 납부하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와는 별개로 현재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세액이므로 별도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