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라고 있던데 지방세는 뭔가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후 6월 말 정도에 환급을 받습니다.
소득세 환급 따로 지방세는 나중에 들어오던데
지방세는 왜 부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법에 내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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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무서(국세)와 지자체(지방소득세)에 각각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수입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국세의 10%가 지방소득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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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내시는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이 금액의 10프로는 지방세라고 구청에 닙부하는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10%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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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국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가 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체단체의 재정활동에 사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