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10%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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