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라고 있던데 지방세는 뭔가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후 6월 말 정도에 환급을 받습니다.
소득세 환급 따로 지방세는 나중에 들어오던데
지방세는 왜 부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법에 내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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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무서(국세)와 지자체(지방소득세)에 각각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수입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국세의 10%가 지방소득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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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내시는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이 금액의 10프로는 지방세라고 구청에 닙부하는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10%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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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국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가 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체단체의 재정활동에 사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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