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정식 장부가 아닌 현금
출납장처럼 작성하여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
잔액시산표 등)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하여 복식장부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재무제표는 출력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