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입니다. 종소세 신고자료를 보니 간편장부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무사무실 맞겨서 그냥 하다보니 생각없이 넘어갔는데
간편장부 대상이면 장부를 만들었다는거 같은데 그 간편장부는 어디 있는 건가요?
거래 세무사무실에 요청하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홈텍스 어딘가에서 출력해볼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 서식에는 제조나 도소매의 경우 기초 및 기말재고액 기재란, 그외 판매비와
관리비란의 각 계정과목란의 금액을 입력하고 세무조정을 감안한 세무상 소득금액을 계산후 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상에서 신고서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라고 하더라도 세무사 사무실은 복식장부로 작성하여 기장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았을 것입니다. 혹은 추계신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할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된 종합소득세 자료를 확인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회계사무소에 기장을 맡기셨다면 회계사무소의 회계프로그램에 전산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는 장부기장의 결과물인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만 신고되는겁니다.
장부를 출력 보관하시려면 회계사무소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