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몬의 모집공고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지원을 해서, 현재 약 3개월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근무 개월수는 1~3개월이었고,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도 3개월 ~ 6개월 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한 후, 면접 과정 중에서 구두로 "제가 일을 처음 해 봐서 우선 3개월만 일을 해보고 결정하고싶다"라고 말씀 드렸고, 흔쾌히 수락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갱신을 하자는 말이 없어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제 계약기간이 올해 말(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고 무작정 싸인을 한 저도 잘못이 있겠지만, 공개 공고에서 명시한 기간과 면접 중에 제게 물어봤던 희망하는 근무 개월 수를 무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에 실망감이 너무 큰 나머지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퇴사를 할 때에 법적인 문제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일반적인 외식계열 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