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 퇴사해도 될까요?
제가 알바몬의 모집공고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지원을 해서, 현재 약 3개월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근무 개월수는 1~3개월이었고,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도 3개월 ~ 6개월 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한 후, 면접 과정 중에서 구두로 "제가 일을 처음 해 봐서 우선 3개월만 일을 해보고 결정하고싶다"라고 말씀 드렸고, 흔쾌히 수락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갱신을 하자는 말이 없어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제 계약기간이 올해 말(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고 무작정 싸인을 한 저도 잘못이 있겠지만, 공개 공고에서 명시한 기간과 면접 중에 제게 물어봤던 희망하는 근무 개월 수를 무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에 실망감이 너무 큰 나머지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퇴사를 할 때에 법적인 문제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일반적인 외식계열 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퇴사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과 사용자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질문자분이 사용자와 합의없이 근로계약기간전 퇴사한다고 한다면 사용다가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질문자분이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와 퇴사일자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언제든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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