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세청자료 잘못전달 정정싱고 질문
회사는 작년2월달에 입사 4대보험은,4월달에 가입했습니다.
1. 연말정산 서류는 4대보험 가입된 달부터 제출 하는게 맞나요??
2.국세청 자료 2월달부터해서 자료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했는데 만약 제가 서류 잘못 제출한거라면 언제 정정신고 가능한가요??
3. 2월~12월국세청 자료 전달했는데 연말정산 영수즐 보면 근무기간은 4월부터 적혀있고 카드공제 내역에 1~3월분이 없으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제가 서류를 이상하게 전달했지만 신고는 제대로 해주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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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기간이 2023.04.02.~2023.12.31.까지 기재되어 있음
으로 실제 근무를 2023년 02월부터인 경우 회사 인사팀 및 경리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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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월에 입사하셨다면 2월부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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