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1년 째 근무중인데요 소득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2024.06.12입사 후 지금까지 근무중인데 종소세 신고하려고 손택스 접속해서 보니 이때까지 일하고 3.3공제해서 급여를 받았는데 하나도 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3.3% 공제 후 급여를 받았으나 신고내역이 없다면, 회사에 신고 요청하시고 미제출시 세무서 신고하여 소득내역 입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신고된 내역이 없으니 3.3% 공제했던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