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시 제3채무자를 잘 못쓴경우 가압류는 무효인가요?
가압류 신청시 제3채무자를 잘 못쓴경우 가압류는 무효인가요?
변호사를 통해 가압류 신청을 해서 판결을 19년에 받고 23년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 소송장을 받았고 그 내용은 제목과 같이 제3채무자를 잘 못 기재 해서 가압류 자체 가 무효라고 하네요
(소유자 : A , 제3채무자: B) B의 이름을 써야 하는데 A의 이름을 썼고 그로인해 B에게 정보전달이 되지 않았으니 무효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소송장에 있는 내용대로 가압류는 무효인가요? 소송을 대응한다면 이길수 있을까요?
2. 무효시.. 이건 가압류를 해준 변호사 잘 못이 맞는건가요?
3. 변호사 잘 못이라면 손해배상을 요구 할수 있을까요?
정말 받을 수 있는 돈이 날아간다고 하니... 잠도 안오네요..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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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가 잘못 지정이 된 경우라면 해당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가압류 자체가 취소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다시 정당한 제3채무자의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등이 별개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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