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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97
박식한콜리9723.12.17

소유권이전등기권청구 가압류신청 셀프소송에서 방법은?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받아서 가압류를 하려고합니다.


임대인의 아파트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된 상태이며

아파트리모델링조합? 그런거라고 적혀있습니다.


지금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해놔서 사건번호?만

나온상태이며

가압류 작성하려고 보니 사건번호를 적거나 사건번호없음이 뜨던데


보증금반환소송사건번호 적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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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통해 보전하려는 피보전권리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라면 보증금반환소송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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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에 대해서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해당 본안 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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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작성시 사건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본안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본안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사건번호가 나왔다면 이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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