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전세매물이 너무 없어서 월세를 알아보는중입니다.
전세에 비해서 보증금이 작긴하지만 그래도 천~몇천까지 넣어야 하니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해당물건 근저당 없음)
질문1.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처럼 월세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질문2. 월세집에 근저당은 없는데 월세 보증금도 전세권 처럼 저항력을 가질수 있나요?
질문3. 월세 계약은 보통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질문4. 월세계약시 또는 거주하면서 주의할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1. 전세금반환보증보험처럼 월세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 네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2. 월세집에 근저당은 없는데 월세 보증금도 전세권 처럼 저항력을 가질수 있나요?
==> 대항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자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질문3. 월세 계약은 보통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2년을 보장 받습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을 맺어도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 2년 미만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질문4. 월세계약시 또는 거주하면서 주의할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계약할때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특약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전세를 월세가 0원인 월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월세 보증금도 전세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호됩니다.
3. 전월세 모두 기본 2년입니다.
4. 거주하시면서 권리변동등에 대해 딱히 주의할점은 없고 입주 할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 월세와 전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료도 적지 않고 최우선변제권등 보호되어 있기에 적은 보증금은 가입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임대차(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익일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월세 기간은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4. 이건 특별한건 없지만 계약만료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벽걸이티비나 기타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는 사전에 협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처럼 월세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옙..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가입가능합니다.
질문2. 월세집에 근저당은 없는데 월세 보증금도 전세권 처럼 저항력을 가질수 있나요?
전입+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면 익일부터 대항력을 갖습니다.
질문3. 월세 계약은 보통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최소 2년의 기간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월세계약시 또는 거주하면서 주의할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선순위 물권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등기상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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