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채널에 뮤직비디오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
유튜브에 보니 유명한 팝 음악들 뮤직비디오를 그대로 올려두거나 거기에 해석을 달아서 올려 두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가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요 고음질 뮤직비디오를 그냥 올리는데 저작권과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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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공개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동의를 받았거나 또는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사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뮤직비디오 역시 보호 받는 저작물로서 이를 임의로 업로드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유튜브 내부에서도 관련 행위 자체를 필터링 하여 수익 창출 자체가 어렵게 사전 조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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