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후 소득금액 변동 대표자 상여처분

세무조사 후에 매출누락분에 대해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었는데

이경우 원천세 신고 시 언제까지해야하고 귀속및 지급월은 어떻게하나요?

그리고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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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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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연말정산등의 귀속연월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월을 지급시기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야하며, 지급명세서도 같이 제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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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도 원천세 신고하시는 시점 (다음달 10일)에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고지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귀속시기는 본래 근로를 제공한 연도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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