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에 매출누락분에 대해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었는데
이경우 원천세 신고 시 언제까지해야하고 귀속및 지급월은 어떻게하나요?
그리고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연말정산등의 귀속연월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월을 지급시기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야하며, 지급명세서도 같이 제출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도 원천세 신고하시는 시점 (다음달 10일)에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고지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귀속시기는 본래 근로를 제공한 연도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