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처분에 따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증가
하는 경우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액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함에 따라 인정상여 소득처분액은 대표이사의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사업장 업무편람 65p에서 법인의 대표자 인정상여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06조 1항 1호에 의한'법인 대표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33조의 '근로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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