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처분 건강보험료 부과
세무조사에서 걸려서 매출누락부분에 대해서 대표자 상여처분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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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상여처분이 실제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로 상여처분된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가되지 않지만 실제 대표자로 귀속이 명확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처분에 따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증가
하는 경우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액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함에 따라 인정상여 소득처분액은 대표이사의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사업장 업무편람 65p에서 법인의 대표자 인정상여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06조 1항 1호에 의한'법인 대표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33조의 '근로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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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득자가 다른 소득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가 보험공단에 넘어간다면 보험료가 추가 고지 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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