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후 대표자 과거연도 인정상여 처분시 관련하여
저희는 법인입니다.
세무조사시 과거년도 대표자 상여처분 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원천세, 지급명세서(수정) 신고하고 납부한 상태인데
대표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따로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다시 수정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시 납부세액에 추가로 나온다면 그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 것인가요?
상세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저희는 법인입니다.
세무조사시 과거년도 대표자 상여처분 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원천세, 지급명세서(수정) 신고하고 납부한 상태인데
대표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따로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다시 수정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시 납부세액에 추가로 나온다면 그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 것인가요?
상세히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