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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매140
기쁜매14024.02.14

특허권 등록 유지 포기 비용처리 회계처리 자세히 알려주세요!

특허권 등록이 2020.04.22에 등록이 되어 지식재산권 고정자산 등록을 하였습니다.

2023.03.02 등록유지포기를 하였는데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며 좋을까요?

감가상각에 등록되어있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2023년 감가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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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특허권 등록유지를 포기한 경우라면 사실상 그 권리를 더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장부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남아있는 잔액을 전부 없애고 처분손실 계정으로 처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가상각의 경우 23년도에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감가비는 전기오류수정이익등으로 처리하고 이익잉여금도 감액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등록을 포기하는데 발생한 금액은 당기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