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무시간 226시간 근무시 토요일 임금이 궁금합니다
토요일이 유급 4시간인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토요일 임금이 (4시간×시급)+(8시간×시급×1.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로 한다.
기준근로시간 : 08:00~17:00, 주5일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은 4시간 유급으로 한다
주 40시간 외 근로시간(1시간/일)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월 소정근로시간 : 226시간(연장근로 제외)
계약서는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처리되는 토요일 4시간이 휴일인지 휴무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휴일이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따라서 귀하가 주중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 후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4시간은 휴일근로가산수당, 나머지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식을 수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일근로 4시간 × 통상시급 × 150%) + (연장근로 4시간 × 통상시급 × 15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토요일 4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된다면 해당 시간에 근무할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실제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토요일 4시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계산한다는 취지로 파악합니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26시간이 됩니다.
토요일에 8시간 근로할 경우 이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시간급 통상임금×8×1.5로 계산해야 합니다. 토요일 4시간분 임금은 이미 226시간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월급으로 지급되므로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로자의 경우 통상 토요일은 휴무일로 보아서 해당일의 근로는 시급해당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주5일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서 1.5배 처리가됩니다.
주40시간을 모두 근로한 경우 (4시간×시급)+(8시간×시급×1.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