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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태양새299
경건한태양새299
20.12.29

월 소정근무시간 226시간 근무시 토요일 임금이 궁금합니다

토요일이 유급 4시간인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토요일 임금이 (4시간×시급)+(8시간×시급×1.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로 한다.

기준근로시간 : 08:00~17:00, 주5일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은 4시간 유급으로 한다

주 40시간 외 근로시간(1시간/일)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월 소정근로시간 : 226시간(연장근로 제외)

계약서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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