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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베짱이138
뽀얀베짱이138
23.12.27

주6일 근무 , 주40시간 근무중 평일연차 및 공휴일이 있을시 토요일 근무 연장수당 해당하나요?

제목과 동일하게 평일 8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평일 8시간 5일 근무한뒤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주44시간 근무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평일 연차나 반차을 사용하거나, 공휴일이 끼어있는 주에는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한다고해도 연장근로 수당에 해당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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