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실비 보험 부할 방법?

2015년도에 태아보험 가입->

그해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


2021년11월까지 납부후 미납으로 실효.


부할 하고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FC통해서 해야 하나요? 고센으로도 가능 한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신적인 방법으로는 부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신규 가입시와 동일하게 알릴의무 고지해야하고

      최조가입시 조건부승인 이라면 다시 적용 받고 미납금 일시납 해야합니다.

      센터 내방이나 담당설계사에게 요청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은 fc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가능합니다.

      3개월이 넘어서 장기실효로 부활청약서를 다시 해야 할듯 합니다. 그러면 fc를 만나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태 미납했던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납하면 부활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시다피시 실비던 어린이보험이던 실효가 되셨다면 밀린 보험료를 다 납부해야 부활되는데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처리하셔도 무관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살리는데는 실효된날로부터 3년이내 가능하시고

      담당 설계사 통해서 상담받으셔도 되시고,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이후에 미납금액을 다내고 살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거면 어린이보험 새로가입하시는게 더 나으실수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네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1. 먼저 실효된계약이 부활가능한지 여부와 2.가능하다면 부활 방법 문의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셔도 담당 FC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원하시면 FC에게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활시 미납 보험료 + 이자가 청구될 수 있으며 실효 이후 치료력을 확인할 수 있고 치료력에 따라 부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년 이내 미납된 보험료 납부시 부활 가능합니다.

       ○ 통상 보험사는 가입자가 두 달 연속 보험료를 미납할 시 실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가입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을 해약만 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면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활용합니다.단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으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객센터에 보험 계약 부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그 동안 미납되었던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하며 실효 기간 고지의무 사항도 발생하기 때문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병원 치료 이력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21년까지 납부하셨으면 부활가능합니다.

      콜센터에서는 부활 불가능할껍니다/회사마다 다름/

      아마 가까운 지점 방문하라고 안내해줄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