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보험실효가 되었을경우 어떻게 살리나요?
아기 종합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자동이체가 그동안 안되서 실효가 되었더라구요
이런경우에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보험료 전액납부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실효 - 그리고 부활제도!"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부활한다 말하면 됩니다!"
▷ 통상 보험료 2개월이상 미납되면, 실효 됩니다.
-> 실효된 기간에 보험적용은 못받습니다. 다만 해지된건 아닙니다! 잠시 효력정지라 생각하세요!
-> 부활시키면 다시 보험적용 받습니다!
▷ 만약 보험료를 못내서 실효된 상황에서 부활하지 않고 해지를 한다면.
->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X
->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실효된기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실효된 기간중 아프거나 다친다면, 부활하는데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심사있음)
* 부활 가능한 기간은 실효 3년까지 입니다!
3년 지나면 부활못합니다.
* 부활시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일시납입 해야 됩니다. 목돈이 들죠!
그러니 너무 미루면 부활못합니다. 내야할게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보장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효된 보험을 최대한 빨리 부활해야 합니다.
단!!!
카드납입은 가능할테니 밀린거 일시에 내더라도
카드로 결제하시고 할부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카드가능여부는 꼭 확인하세요!)
* 실효기간동안 치료력이 발생하면 부활에 제한이 될수 있으니 정말 주의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미납된 보험료 전액 및 연체료른 모두 납부하고 부활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갱신심사를 하는데 신규심사에 준해서 심사를 합니다.
아이의 건강 상 변화가 있으면 심사결과 거절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지 후 재가입 하는 방법인데, 재가입 할때 보험인수가 거절 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에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와 이자(상품별로 회사가 정함)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활 승낙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먼저 부활 청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 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장이나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규로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실효보험의 보장금액 및 보험료 수준
현재 새로하시는 기준의 보장금액 및 보험료 수준
현재 아이의 병력상황
이 모든게 확인되지 않으면 정확한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병원을 다닌 적 없는 건강한 아이라면, 새로 가입하시는게 좋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게 옳을지는, 자세한 상담 후에 직접 눈으로 비교해 보시고 합리적으로 선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효된 기간동안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부활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동안에 발생한 사고이력에 대해서는 처음 청약할때와 마찬가지로 고객 고지의무인
"알릴의무"를 다시 작성 서명 하셔서 부활 청약서와 함께 제출하시고 그동안 미납된 금액분을
납입하시면 심사 후 부활 처리 됩니다.
실효 기간이 긴 경우 부활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 새 상품으로 다시 설계를 받아보시고 기존
보험과 비교 후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다면 가입하신 설계사에게 부활 요청을 하시고,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신다면 가입회사
콜센터로 전화 하셔서 부활 요청 하시면 현재 담당자에게 연락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효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1개월내라면 계약자께서 고객센터 전화로 즉시부활가능 할수도 있으며 통장에서 즉시출금후 부활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라면 미납보험료+이자를 납부하시면 부활 할 수 있으나 (담당 설계사를 통한 부활, 또는 방문)기간이 길어질 수록 한번에 납부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실효 경과 기간에 따라 대응 하시면 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효가 된 경우라면
미납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시면
계약부활이 진행이 됩니다.
새롭게 가입하시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인수 거절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죠.
기존 보험을 살리셔서 유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나 실효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실효된지 많이 되어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 다시 가입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가 한달만 자동이체가 안되어도 담당 설계사가 연락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연락을 안해주셨다는 것은 담당 설계사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담당설계사와 잘 소통하시고 만일 소통이 안되시면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시고 담당설계사를 바꾸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담당설계사가 재 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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