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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오리288
검붉은오리28820.08.10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및 LTV 문의

현재 거주중인 주택(인천 송도)을 2017년 매수해서 거주중이며, 2019년 12월 분양권(인천 송도)을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0년 6월 부동산정책시 인천 송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래 질의드립니다.

1. 분양권 주택은 2020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11월 잔금 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수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맞나요?

2. 분양권 잔금대출(담보대출) 한도는 어떻게되나요?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는 공시지가의 70%, 처분조건 없는경우 중도금대출(분양가 60%) 만큼 나오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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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송도 아파트가 19년 12.16대책 취득전에 계약이라면 종전주택을 2년내 처분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될 것 이라 사료됩니다.

    2. 무주택세대나 1주택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가 6월 18일 이전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납입을 완료했다면 분양가 기준으로 종전의 중도금 LTV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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