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중인 주택(인천 송도)을 2017년 매수해서 거주중이며, 2019년 12월 분양권(인천 송도)을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0년 6월 부동산정책시 인천 송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래 질의드립니다.
1. 분양권 주택은 2020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11월 잔금 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수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맞나요?
2. 분양권 잔금대출(담보대출) 한도는 어떻게되나요?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는 공시지가의 70%, 처분조건 없는경우 중도금대출(분양가 60%) 만큼 나오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