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규제지역에서
2020년8월6일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2. 비규제지역에서
2021년8월18일 아파트청약을 넣었고
2021년8월26일 당첨발표 되어서 분양권이 있습니다.
2024년1월에 입주예정이고요.
이럴경우 1번 아파트는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추가로 매입을 한 곳이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