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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펭귄228
쾌활한펭귄22821.12.18

양도소득세 중과되지 않으려면요?

1. 비규제지역에서

2020년8월6일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2. 비규제지역에서

2021년8월18일 아파트청약을 넣었고

2021년8월26일 당첨발표 되어서 분양권이 있습니다.

2024년1월에 입주예정이고요.

이럴경우 1번 아파트는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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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추가로 매입을 한 곳이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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