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규제지역에서
2020년8월6일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2. 비규제지역에서
2021년8월18일 아파트청약을 넣었고
2021년8월26일 당첨발표 되어서 분양권이 있습니다.
2024년1월에 입주예정이고요.
이럴경우 1번 아파트는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