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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19

도박과 관련해서 얼마 이상을 해야지 도박으로 보고 처벌을 받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박에 대해서 설날이나 추석에 친인척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거나 윷놀이를 통해서 돈 내기를 하는 것도 불법 도박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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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득하고외로운라쿤255입니다.

    가족끼리 친교,사교의 성격으로 함께 즐기는 용도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만 목적이 돈을 따고 거는 형식이라면 이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0

    안녕하세요. 만리남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박에 대한 법률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도박은 대부분 불법으로 간주되며,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에 대한 법률은 형사 및 특별법령에 정의되어 있으며, 아래는 도박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1. 도박 행위: 법률에서 도박은 "금전, 물품 또는 기타 유가를 받고 재산적 이익을 얻거나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베팅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2. 고스톱, 웃놀이 등: 고스톱, 웃놀이 등은 도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불법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처벌: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한 처벌은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벌금이나 징역 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4. 예외: 일부 경마, 도박장, 복권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형태의 도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스톱이나 웃놀이를 통한 돈 내기 역시 불법 도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도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도박죄는 단순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는것이 아니고 장소, 시간, 금액, 재산정도, 사회적지위 등 모든 것을 판단하여 도박죄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출처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