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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1.04.13

친구들끼리 내기 고스톱을 하면 걸리나요?

뉴스에서 보면 도박은 불법인 것으로 나오던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가 불법인 것인가요?

친구들끼리 모임에서 고스톱을 한다면 몇 명 이상일 경우가 불법인지,

아니면 특정 액수 이상을 걸고 했을 때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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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의 경우 고스톱이나 화투 놀이, 카드 놀이 등이 일시 오락의 정도라면 특별히 도박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경찰 내부적으로는 참여인원 등에 상관없이 전체 판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를 도박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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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액수(몇백만원 이상)라면 도박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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