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합니다. 노후된 아파트라도 안전진단에 통과 못 한다면 재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은 평균 10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주택의 노후,불량정도에 따라구조의 안정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
예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게되는데 예비진단의 평가항목으로는 지반상태를 비롯해균열, 노후화, 건물마감, 주차·일조·소음환경, 도시미관 등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안전(40%), 설비성능(30%),주거환경(15%), 경제성(15%)의총 4가지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정밀안전진단은 A~E급으로 평가 결과가 나뉘는데
E급 : 즉시 재건축 승인!!!
D급 : 리모델링이나 조건부 재건축(재건축 시기조정)
A-C급: 재건축 불가 평가 결과별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개선안에서 변동된 사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재건축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첫번째는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선안여기는 현행 가중치가 구조안정성에 50%를 두고 있는 반면에 개선가중치에서는 구조안정성 비율을 줄이고주거환경(주차대수, 층간소음 등)과설비노후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데요.
구조안정성은 건물이 안전하냐 못하냐를 의미하는과거와 비교하여 이것보다는주거환경 및 노후에 비중을 더 두고안전진단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두번째는 안전진단 판정기준 개선안인데요.기존에는 100점 만점 중 30점 미만의 결과값이 있어야재건축이었는데 (E급)
이를 45점까지 완화시켜줬구요.조건부재건축은 45-55점으로 (D급)55점 초과는 유지보수 단계 (A-C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번째는 적정성 검토 개선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정성 검토라는 제도는위에 설명드렸던 D급에 대해 정비 필요성을 면밀히분석하기 위해적정성 검토라는 추가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한 것인데요.
2018년에 도입된 이 적정성 검토라는 단계가 워낙도입된 이후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가 정말 극소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