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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4.03.14

노후아파트는 몇년이상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노후아파트나 빌라같은경우에는 몇년이상이지나야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할수가 있는건가요?

최소 기간이 궁금합니다. 얼마나 지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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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 아파트는 30년이상된 아파트라면 재건축 연안은 되지만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고 조합원들의 단합이 잘되야 하므로 재건축 말이 나와서 시작한다해도 20년이상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빌라는 노후화로 인해서 재건축을 한다면 소규모로 개인들이 하기때문에 단합이 잘된다면 좀더 빠르게 갈수 있는데 그사업역시 얼마나 단합이 잘되느냐가 관건이고. 어떤 사업주가 혼자 사서 재건축을 하면 세입자만 제때 내보낼수 있다면 더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그 법령이 있게 되고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허용 년수는 재건축의 경우 준공후 30년 이후에 가능 하며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후 15년 이후 부터 가능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한데요

    ​재건축의 경우 주민의 4/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리모델링의 경우 3/2이상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