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첫 의류제작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좋은기회로 위탁판매하시는 분이
판매하고 싶다고 하셨고
세금계산서 요청을 요구했습니다
간이과세라 현금영수증 처리가능하다고 했는데
부가세 10퍼를 따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위탁판매하시는분 한테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증빙할경우
불리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개념이 없습니다. 공급대가=판매금액=수수료금액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질문자님이 추가로 부가세 10%을 따로 받게 되면 거래 상대방인 위탁판매자는 부가가치세 10%을 추가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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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10%를 받으면 과다하게 받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거래 상대방은 어차피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