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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개238
태평한개23823.12.01

간이과세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부가세

안녕하세요!

현재 첫 의류제작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좋은기회로 위탁판매하시는 분이

판매하고 싶다고 하셨고

세금계산서 요청을 요구했습니다


간이과세라 현금영수증 처리가능하다고 했는데

부가세 10퍼를 따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위탁판매하시는분 한테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증빙할경우

불리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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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개념이 없습니다. 공급대가=판매금액=수수료금액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질문자님이 추가로 부가세 10%을 따로 받게 되면 거래 상대방인 위탁판매자는 부가가치세 10%을 추가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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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10%를 받으면 과다하게 받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거래 상대방은 어차피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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