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부가세
안녕하세요!
현재 첫 의류제작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좋은기회로 위탁판매하시는 분이
판매하고 싶다고 하셨고
세금계산서 요청을 요구했습니다
간이과세라 현금영수증 처리가능하다고 했는데
부가세 10퍼를 따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위탁판매하시는분 한테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증빙할경우
불리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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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개념이 없습니다. 공급대가=판매금액=수수료금액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질문자님이 추가로 부가세 10%을 따로 받게 되면 거래 상대방인 위탁판매자는 부가가치세 10%을 추가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10%를 받으면 과다하게 받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거래 상대방은 어차피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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