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및 회계 분야에서 답변달고 계신 전문가님들의 글을 찾아본 결과,
1. 앱테크의 경우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본다.
2. 기타소득 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앱테크로 5만원을 딱 한 번만 출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업체측에서는 소득신고 목적으로 신분증 뒷자리까지 공개를 요구하는데, 아무래도 걱정되어서요. 앱테크를 위와 같이 본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출금하는데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 정당한 요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