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업자이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하는데부가세10% 포함이 아닙니다.
계산하려고 하니 합계금액에 부가세 10% 드린것까지 합계금액에 넣고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좀 헷갈려서요
예를 들어 매출이 300만원이면 부가세10%더드려서 330 지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시 330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10%뺀 금액 300만원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10%를 합한 금액이 전체금액이 되시는 것이 정상적이십니다.
물건값 300만원, 부가가치세 3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야 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급가액: 300만원
부가가치세: 30만원
공급대가(전체금액) 330만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300만원에 부가가치세 30만원을 더해 33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도 공급가액 300만원과 부가가치세 30만원으로 하여 총 공급대가 330만원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에게 330만원을 지급한다면 공급가액 300만원, 부가가치세 30만원으로 하여 총 33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이 300만원인 경우 공급가액(과세표준)은 3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0%인 3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