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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쇠오리289
호탕한쇠오리289

전자계산서 발행후 공급가액만 지급받고 부가세는 나중에 준다는데 문제없는건가요?

물건납품 명목으로 공급가액 100만원짜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결재일이되서 통장을 확인해보니 공급가액 100만원만 입금이 되어있습니다.

전화를해서 부가세는 왜 입금이 안되었냐고 물어보니 세금신고하기전에 보내준다고하네요(3개월에 1번씩 부가세 신고하니까)

그럼 결국 부가세는 2달후에나 받을수 있는건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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