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납품 명목으로 공급가액 100만원짜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결재일이되서 통장을 확인해보니 공급가액 100만원만 입금이 되어있습니다.
전화를해서 부가세는 왜 입금이 안되었냐고 물어보니 세금신고하기전에 보내준다고하네요(3개월에 1번씩 부가세 신고하니까)
그럼 결국 부가세는 2달후에나 받을수 있는건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금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금 수취 지연으로 지연이자나 그런것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찌할 도리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10만원도 바로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가세 부담은 판매자가 하는 것이므로 웬만하면 바로 입금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 110만원이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모두 받아야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진 않은 거래상대방인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