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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9.12

부가세를 포함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정상인가요??

금일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했더니,

현금결제액에 부가세 10% 더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준다고 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무슨 부가세를 더해서 발급하냐고 하니, 자기네들은 그렇게 발급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손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더군요.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카드로 하겠다고 하니 카드결제도 부가세 10%를 별도로 한다고 결제한다고 하네요.

결국 그곳에서 구입은 하지 않고 나왔는데,

카드결제와 현금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결제한다는 가게가 정상인가요??

만약 부가세를 포함하여 결제를 했을 경우 온라인으로 구비서류 첨부하여 접수하면 조치가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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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방식이 맞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부담되어 있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결제수단이 현금이든 카드이든 공급가액(물품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은 다음, 이 중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인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국가가 사업자로하여금 최종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하도록 간접강제하는 수단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는 납세자에게는 다소 기이하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업체쪽의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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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를 구입한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하는것은 맞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아마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했으려 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행시 부가세를 부담하는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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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결제수단별로 가격에 차이를 두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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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를 발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됩니다.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결제금액을 일부 할인해주고 현금으로 받게 된다면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되지 않으므로, 현금매출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엄염한 탈세행위이며, 국세청 홈택스의 상담/제보 메뉴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의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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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부가세를 수취하지 않았기에, 세금처리하려면 부가세를 추가로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현금 매출을 누락할 목적으로 부가세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소비자께서도 정당하게 부가세를 지불하고 증빙처리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관련 통화내역 등 첨부하여 국세청에 제보하는 방법도 있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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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일반과세자가 과세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가액에 10% 상당액인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로 현금영수증, 카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적격증빙은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면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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