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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쏙독새191
후련한쏙독새19124.03.16

재단을 설립하기위한 법을 만족시키는 조건은?

장학재단이나 사회 기부를 위한 재단처럼 비영리재단을 세우려면 법적으로 갖춰야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필요한 사람수. 직책. 자본. 등의 조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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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설립자는 법인에 출연할 재산을 마련해야 하고, 그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재산출연자가 살아있는 동안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의 설립등기 시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됩니다(「민법」 제33조, 「민법」 제47조제1항 및 「민법」 제48조제1항).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재산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86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재산출연자와 비영리재단법인의 관계에서 부동산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재산출연자가 유언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산은 재산출연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됩니다(「민법」 제47조제2항 및 「민법」 제48조제2항).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재산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86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재산출연자와 비영리재단법인의 관계에서 부동산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이사가 의사결정·업무집행·대외대표의 일을 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은 기관으로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은 설립자(재산출연자)가 다수인 경우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만들거나 임원 선임에 대한 재산출연자들의 의사를 결정하며, 재산출연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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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법인의 경우,

    일단 발기인을 모집해야 하는데,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기인들이 법인의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구상하여 창립총회를 열어 의결하고 이때 임원을 선출합니다.

    자본의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검토 및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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