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을 하면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의 경우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서는 꽤 많아졌더라고요. 다들 해외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점심시간에 수다를 떠는데요, 혹 잘못되어서 이게 이중과세를 내다보면 수익에 비해서 세금으로 떼이는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주식을 하게 될 경우 이중 과세에 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