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내주식 못지 않게.해외 주식도 열풍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 해외주식을 하면 양도소득세라는.것을 낸다고 들었어요.. 1년 기준?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로 과세됩니다. 1년간 실현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며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은 공제 후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유만으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처분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