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시는 세입자분이 연장의사를 밝히셔서 묵시적 연장보다는 갱신요구로 가고싶은데
전세가는 변함이 없어서 부동산 안끼고 기존계약서 상에 날짜만 적고 갱신 요구로 인한 갱신 표기하고 계약해도 되나요? 잘몰라서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