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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왔네봄이와125
봄이왔네봄이와12524.12.04

계엄사 군인인 특공대원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트리고 침투했는데 이건 어떤 처벌대상인지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 계엄사 군인들인 무장특공대원들이 국회 유리창문을 깨트리고 침투했는데 이건 어떤 처벌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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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엄군은 위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통해 국회 유리창을 파손하고 침투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 직접 침투한 군인은 국방부 장관 또는 계엄군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할 뿐 전후사정을 잘 알지는 못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군인이 무슨 죄가있겠습니다

    그걸 지시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겠죠

    아마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으니 그에 대한 벌을 받겠지요


  • 안녕하세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속 상관의 말을들을 수밖에 없죠 거기서 과연 거역하고 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군인들보다 총 책임자들은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책임지고 사퇴하거나 그런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 일개 군인들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하지만 이런 사달을 낸 명령권자와 책임자들은 반드시 그책임을 물어야 할겁니다.


  • 명령을 받고 행동하는 군인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행위 자체는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이지만 군인들 보다는 윗선의 처벌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계엄군들이 국회 유링창을 깬 것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계엄이라는 상황때문에 행동한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그 위에 담당자가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있죠


  • 이 사건은 국가 보안법 위반과 특정 장소 침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specifically,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은 계엄사 군인들이 국회 침투를 통해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hành위를 범한 경우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 계엄발령 상태였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회가 계엄해제 의결을 한 이후에 발생한

    일들은 명령이었다 하더라도

    불법이기때문에 처벌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