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한 채권으로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여러 번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한가요?
대여금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판결문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에 대하여 (1) 판결문으로 첫 번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고, 10년 뒤 자동 말소된 후 (2)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으로 두 번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위 등재 사건이 자동 말소된 후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사건 진행 후 불출석 등의 사유가 생긴다면, 또다시 (3) 판결문으로 세 번째,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으로 네 번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한가요?
소멸시효는 모두 연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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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종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시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부말소 후에도 채권이 살아있다면 다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