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임차인인 이상 질문자가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며, 만약 세대주인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기간에 지출한 월세애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월세액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9월까지의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대원인 남편이 대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