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는 아파트 월세에 살고 있고 , ,제가 세대주, 계약서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 신고는 저희 부부 모두 이 주소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 남편이 집주인에게 남편의 통장에서 월세를 송금해도 될까요?
그리고 남편이 연말에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