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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무지228
청렴한꽃무지22824.04.08

외국인 남편 연말 정산 월세부분

남편은 외국인이고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재 저희는 아파트 월세에 살고 있고 , ,제가 세대주, 계약서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 신고는 저희 부부 모두 이 주소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 남편이 집주인에게 남편의 통장에서 월세를 송금해도 될까요?

그리고 남편이 연말에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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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법적으로 정상적인 부부라면 당연히 주소지에 세대주와 함께 배우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테니 상관없고 7천 이하의 급여, 무주택자, 월세기준 기준시가 3억이고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 계약자가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구성원이라면 정상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