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해당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웖)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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