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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매사촌267
견실한매사촌26724.01.31

프리랜서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왁싱샵 근무 중이고, 유동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있을시 예약시간에 맞추어 출/퇴근)

매출이 400만원 가량인데 매출이 적어 100만원 기본급+ 식대 30만원+ 18일 근무시작일로, 3.3%세액공제 들어가 나머지 일수를 대략 환산해서

170만원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서류작성한건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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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제로는 알바와 같이 근무하는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자유롭고 본인의 고객 예약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이고, 프리랜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