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인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 이내로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시는 경우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입국 시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 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통해 한국 입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휴대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지류로도 가능하지만,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을 적게되는데,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진행하는 통관은 영어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지만,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는 따로 영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