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데, 자녀가 만 20세를 초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일괄조회가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만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명자료
일괄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자녀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팩스,
손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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