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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연말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올립니다.
아버지께서 연말정산을 하시려고 하는데 미성년자 자녀의 교육세 등은 아버지쪽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만20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조회는 아버지쪽에서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혹시 만20세 이상의 대학생의 자료는 연말정산할때 아버지 쪽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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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1.2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본인에게 연말정산 자료 정보제공신청을 하고, 본인이 정보제공동의를 해주셔야 아버지의 연말정산 자료에 본인의 자료가 반영이 될 것입니다. 대학생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자녀의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자료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교육비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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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에 아버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탭에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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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데, 자녀가 만 20세를 초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일괄조회가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만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명자료

    일괄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자녀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팩스,

    손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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