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강제집행이 바로 되는 경우는 없고 사전에 명도소송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 권원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보통 법원 집행관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집행관은 임차인이나 점유자에게 정해진 날짜까지 인도를 통보합니다. 이런 최후통첩에도 인도가 되지 않는 다면 본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강제집행으로 강제 불출된 물건등은 물류창고등에 임시보관되며 해당 보관비용등을 지급하시고 물건을 찾으셔야 하며 장기간 방치되면 법원이 공매처분할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당하는 입장인 점유자가 점유를 인도하지 않는 한 스스로 거부할수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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