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재판을 하고 판결권이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강제집행 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강제집행 종류는 어떠한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