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재판을 하고 판결권이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강제집행 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강제집행 종류는 어떠한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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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확정 판결 등이 있는 경우 법원에 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을 할 수 있고,
강제집행은 보통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유체동산, 채권)에대한 강제집행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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