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확정 판결 등이 있는 경우 법원에 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을 할 수 있고,
강제집행은 보통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유체동산, 채권)에대한 강제집행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