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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오색조183
나른한오색조18321.10.08

강제집행의 절차는 어떤식인가요?

합의채무금을 일정기간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강제집행의 절차는 어떤식이며,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봉급통장을 압류당한다든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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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임금채권, 임대차보증금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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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 별로 다르며, 상대방이 판결이나 집행권원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최고를 하시고 이에 따른 지급 청구를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예금 채권에 대한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전부. 기타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등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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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악이 되어 있는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다면 어떤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파악은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으로 이루어지며,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압류 및 경매신청, 채권등에 대하여는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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