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악이 되어 있는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다면 어떤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파악은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으로 이루어지며,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압류 및 경매신청, 채권등에 대하여는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