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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는데 해외에 보유한 자산이 많으면 한국 국세청에

해외 사는데 해외에 보유한 자산이 많으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비거주자라면요 그리고 비거주자인데 한국에서 한국 증권사로 주식 같은 걸 투자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한국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과 해당 비거주자의 국가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세조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거주자로서 해외자산은 국세청에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과세권이 없습니다.

    2. 한국 증권사로 투자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추후 비거주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