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한국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과 해당 비거주자의 국가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세조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