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신중한큰고래223

신중한큰고래223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접수여부가?

9월1일 당근마켓으류 사기를 당하고

9월6일 경찰서로 가서 진정서를 쓰고 수사팀으로 간뒤

추가로 또 작성을 하고 왔습니다


보통 사건이 접수 되었다 라는 문자라던지 그런 확인할수 있는게 날아오지않나요?


그 사기꾼이 잡혀야만 연락이오나요?


사건 접수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하여 곧바로 문자 등으로 통지를 해주지는 않고, 처리결과가 나오면 통지를 해줍니다. 사건진행경과가 궁금하다면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접수가되었다면 접수번호가 부여되었을 것으로 해당 경찰서 민원실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