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창업을 한 이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 관련하여
임차료 등을 지원받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 지원금을 개인 사업용계좌
또는 법인 계좌에 입금된 경우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한 이후 임차료 등을
지급시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 또는 법인이 사용하는 건물 등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에게 임차료 등을 직접 지급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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