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징계받은 학생도 소송으로 징계의 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징계처분취소청구[‘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해당 내용 보면, 반성문 작성 등 관련 징계가 명문화 되어 있지만, 선생님한테 사과편지를 쓰는 건 학생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는 별 연관이 없어서 해당 징계가 취소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의 규칙이나 교육부 등에서 제정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소송으로 이 부분을 다툴 수 있나요?
사실 이렇게 소송까지 사과편지 안쓰게 된게 어떤 실익이 학생에게 있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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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처분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당연히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과편지라는 것 역시 위반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당연히 이를 취소하는 것은 이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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